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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0. 5.27.] [법률 제16600호, 2019.1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대법원 2022.10.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

손해배상(지)

국회 2022.5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례

손해배상(저) 확정각공2021상,397

대법원 2021.04.0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례

손해배상(저)

법제처 2021.04.0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례